영업사원이 포인트 결제 금액을 잘못 설명해서 소비자가 과도한 금액을 물게 되더라도 업체 측과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 한, 카드사에 할부철회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사는 최 모(여․40세) 씨는 지난해 10월말 A업체에서 나온 영업사원으로부터 가게 앞에 부착할 수 있는 전광판을 100만원에 할부로 구입했다. 당시 영업사원은 카드 결제시 매월 20만원만 사용하면 포인트로 결제가 돼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최 씨가 미심쩍어 하자 영업사원은 계약서에 자필로 '20만원만 쓰면 된다'고 써주기까지 했다. 이를 믿고 매월 2만2천178원(월 1만9646원, 이자 2532원)씩 51회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올해 1월 통장내역을 보니 잔고에서 할부금과 이자가 빠져나가 있었다.
영업사원에게 연유를 따져 물었으나 알아보겠다는 말만 할 뿐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기만했다. 결국 최 씨는 수개월 동안 할부금을 치렀고 영업사원은 전화를 꺼놓아 통화가 되지 않았다. 해당카드사 측에 할부중지를 요청했지만 '항변권 대상이 아니니 업체 측과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 씨는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영업사원은 물론 업체 측과도 통화가 안 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업체 측이 이런 방식으로 사기영업을 해왔다면 다른 피해자도 있을 텐데 이런 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기관에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분개했다.
해당카드사 측은 "업체 측이 포인트 결제에 대해 잘못 안내한 것"이라며 "최 씨의 경우 회원권 등과 같이 업체 측이 문을 닫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사례가 아니므로 할부철회 항변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씨가 사용한 카드는 대금지급을 유예해 주는 대신 다달이 포인트로 상환하는 선포인트 할부로 카드결제 시 0.2~0.5%가 적립된다. 가맹점마다 포인트 적립률이 다른데 매달 2만원이 포인트로 결제되려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포인트를 통한 할부거래의 경우 일반 할부거래와 달리 카드사에서 서비스 이용신청 내역을 계약자에게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포인트 적립카드를 발급한다.
카드사 측은 할부계약을 중지하려면 해당업체 측에 제공받았던 서비스(전광판)를 반환하고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 업체 측에서 카드사에 매출취소를 요청하면 남은 기간의 할부금은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광판과 같이 가게 영업에 사용되는 개인물품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로 볼 수 없어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이 경우 상인간의 거래로 개인사업의 홍보를 위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업체 측이 실제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죄에 속하고 그간 냈던 할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해당업체 및 영업사원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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