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을 통해 정수기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소비자보호 규정을 어겨가며 소비자와 갈등을 빚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오픈마켓 측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원성을 샀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이 모(40세.남) 씨는 지난달 24일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G사 정수기를 구입했다.
물량이 부족해 닷새 뒤인 29일 배송을 받은 이 씨는 사흘 뒤 판매자로부터 '의무약정은 18개월'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씨에 따르면 물건 구입 당시에는 이러한 옵션이 전혀 명기되지 않았다는 것.
이 씨는 '미리 관련 옵션을 알았다면 구입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체 측에 반품을 요청했다.
이에 업체 측은 '설치비와 필터비 등 총 24만9천 원의 물품대금은 해당 고객이 선택한 옵션이 맞다'며 반품요구를 거절했다.
황당한 이 씨는 11번가에 상담을 받았고 이 경우 환불을 받는 게 맞다는 답변을 얻었다.
그러자 업체 측에서는 반품처리는 하되 이 씨가 설치비를 보내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제품구입비를 5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시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겠다고 나왔다.
이 업체는 이 씨의 요청을 받은 11번가 측의 합의권유도 거부한 채 소송절차를 실제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 측은 "해당건을 확인해 본 결과 업체 측이 약정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판매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법 21조에 따르면 표시광고 위반의 경우 구매자는 3개월 이내 계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11번가 측은 또 "업체 측에 수 차례 시정조치와 원만한 해결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판매자가 소송청구를 통보하는 등 소비자를 계속 압박해 11번가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았냐는 저적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오픈마켓 관리자의 책임을 거듭 추궁하자 11번가는 해당업체에 상품판매 중지 조치와 재발생 시 내부규정에 의한 판매자 아이디 영구삭제를 통보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했다.
이후 해당 업체 측은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설치비나 약정기간 없이 제품 가격만 이 씨가 부담키로 했다"며 "8일 현재 이 씨에게 제기한 법적 절차는 철회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