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경매방식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유모(남, 20)씨는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한 경매 사이트에 관심을 갖게 됐다.
처음 경매 사이트를 접한 유 씨는 소액 상품에 입찰해 낙찰에 성공한 뒤 고가의 상품에 입찰을 시도했다.
애플 아이팟 65G의 입찰건에 자동 배팅 방식으로 시작한 유 씨는 갑자기 불안했다.
배팅 중 자동 로그아웃이 되풀이는 되는 바람에 도중에 경매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시간 이상 배팅을 지속한 유 씨는 정상가 62만9천원 보다 높은가격인 입찰가 84만7천500원에 이르자 더 이상 큰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입찰을 중단했다.
하지만 유 씨는 잠시 후 마감된 경매에서 다른 입찰자가 23만1천원으로 낙찰된 사실을 알게됐다.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던 유 씨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또 입찰 중 자동 로그아웃이 된 점과 최종 낙찰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경매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유 씨는 사이버경찰수사대 등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유 씨는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일이 생겨 속상하다”며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똑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의 관계자는 “경매는 정상가보다 높게 입찰해 구매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 로그아웃 된 시스템 결함과 여러 상황들을 살펴봤지만 전혀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경매 입찰 과정과 최종 낙찰자 아이디를 볼 수 있도록 오픈된 상태”이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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