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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이트서 더 높은 가격 쓰고도 낙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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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이트서 더 높은 가격 쓰고도 낙찰 안돼"
  • 유재준 기자 leon@csnews.co.kr
  • 승인 2010.07.12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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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재준] 경매사이트에서 정상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하고도 낙찰을 받지 못해 한 소비자가 경매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경매방식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유모(남, 20)씨는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한 경매 사이트에 관심을 갖게 됐다.

처음 경매 사이트를 접한 유 씨는 소액 상품에 입찰해 낙찰에 성공한 뒤 고가의 상품에 입찰을 시도했다.

애플 아이팟 65G의 입찰건에 자동 배팅 방식으로 시작한 유 씨는 갑자기 불안했다.

배팅 중 자동 로그아웃이 되풀이는 되는 바람에 도중에 경매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시간 이상 배팅을 지속한 유 씨는 정상가 62만9천원 보다 높은가격인 입찰가 84만7천500원에 이르자 더 이상 큰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입찰을 중단했다.

하지만 유 씨는 잠시 후 마감된 경매에서 다른 입찰자가 23만1천원으로 낙찰된 사실을 알게됐다.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던 유 씨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또 입찰 중 자동 로그아웃이 된 점과 최종 낙찰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경매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유 씨는 사이버경찰수사대 등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유 씨는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일이 생겨 속상하다”며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똑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의 관계자는 “경매는 정상가보다 높게 입찰해 구매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 로그아웃 된 시스템 결함과 여러 상황들을 살펴봤지만 전혀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경매 입찰 과정과 최종 낙찰자 아이디를 볼 수 있도록 오픈된 상태”이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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