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10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인 유모(40) 서기관(4급)을 직위해제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유씨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책을 출간해 최근 국회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뒤 인사조치됐다"며 "유씨는 2004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과 개인의 명예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직위해제 사유를 밝히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최근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6.15 공동선언에 따른 연합연방제 통일은 반(反)국가단체인 북한 김정일의 내란음모이고 노무현은 내란수괴 김정일을 따르는 내란종범"이라며 "노무현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2004년초부터 개인 홈페이지에도 `반역적 6.15 공동선언은 무효다', `반역의 깃발 한반도기', `강정구에게 주적이 김정일이란 것을 분명히 말해주마'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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