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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서 승용차와 멧돼지 충돌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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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서 승용차와 멧돼지 충돌 누구 책임?
피해자 700만원 보상요구에 道公 "배상대상 아니다 법대로 할 것"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1.11 07: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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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멧돼지와 충돌해 차량이 크게 부서지고 사람이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

    실제로 호남고속도로상에서 최근 이런 일이 발생해 피해자인 운전자와 고속도로관리책임자인 한국도로공사간에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동물 충격에 의한 사고의 판례를 보면 어떤 경우는 운전자게에 유리하게, 어떤 경우는 도로공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신용카드 설계사인 주미옥(여ㆍ대전시 서구 둔산2동)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8시30분쯤 마티즈 차량(32나4135)을 타고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북대전IC부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큰 멧돼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멧돼지는 그 자리서 즉사하고, 차량 앞 부분이 심하게 망가졌다. 운전자 주 씨도 충격에 의한 흉부쪽 통증과 머리ㆍ손ㆍ발 저림, 구토 증상 등으로 26일동안 대전 관저동 건양대 병원과 대흥동 한방병원에 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현재도 사고 후유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실정이다.

    2005년 새 차로 구입한 사고 차량은 대전 유성구 구암동 하나모터스에서 수리를 맡겼는데, 앞부분을 완전히 새로 고쳐 수리비용만 300만원 가량(보험처리) 들었다.

    이에 주 씨는 12월 21일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에 700만원의 피해보상을 서면으로 청구했다. 신체 손해위로금 200만원, 휴업 손해액 150만원, 차량손해액 200만원, 할증보험료 150만원 등이다.

    주 씨는 "이번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사고가 난 차를 매매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한다. 한푼이라도 어려운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 청구에 앞서 주 씨는 지난 9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조사담당 변호사 안현진)에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했다.

    대전지부는 "우선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에 갑자기 출몰한 멧돼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며 "멧돼지의 출몰에 의한 충격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피민원인인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주장을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는 이달 초 회신을 통해 "사고 지점이 이전에 동물의 출현이 있었던 지점이 아니라는 점과 멧돼지의 출현으로 인한 사고가 고속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보상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주 씨의 남편 이호일(45)씨는 10일 "사고가 나는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고, 사고가 없는데서 동물이 나와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없다니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사고에 대비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도로공사 의무가 아닌가요. 도로공사가 피해보상 요구를 끝내 방관할 경우에는 법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논산지사 이병환 차장은 이날 "통상적으로 동물충격 사고에 대한 판례를 보면 고속도로는 국가 자산이고, 도로공사는 민법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벌인 결과 이번 사고는 '손해배상이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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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인형 2007-01-11 15:45:25
한 외국에서는 동물들이 지나다니다 사고가 나기도하고 막아놓으면 생태계에 영향도'끼치기 때문에 도로 밑부분이나 다른 곳에 동물들이 지나다닐수 있는 통로를 만들것을
본 기억이 있다 ...그곳엔 그런곳이 있나? 아니면 ...출현가능 지역엔 있는 것일까?

편지 2007-01-11 13:32:33
멧돼지를 팔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