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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오일뱅크 경영권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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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오일뱅크 경영권분쟁 승소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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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 그 자회사인 하노칼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오일뱅크 지분을 현대중공업 등에 매각하라고 한 중재판정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이 국재 상거래 분쟁의 실제적 분쟁해결 수단이고 모든 국가 법원이 자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그 집행을 거부하면 국제거래가 불안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IPIC가 주장하는 것처럼 판정이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배된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재판정의 집행력 등을 규정한 뉴욕협약의 취지나 판정의 효력 등에 비춰보면 집행국 법원이 그 실체를 다시 판단하는 것은 예외적일 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일뱅크(당시 현대정유)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외자 유치의 일환으로 지분 50%를 IPIC에 6천127억원(5억달러)을 받고 매각했다. IPIC는 2006년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 20%를 추가 인수했다.

IPIC가 2007년 오일뱅크 주식 매각을 추진하자 지분 19.2%를 보유한 2대 주주 현대중공업은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라며 반발했고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이 중단됐다.

현대중공업은 2008년 싱가포르 소재 국제중재법원(ICC)에 중재를 신청해 `IPIC가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주당 1만5천원(시가의 75%)에 현대중공업 측에 양도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IPIC는 '한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얻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중재 판정의 강제집행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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