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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절반 먹고 "반품해 달라"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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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절반 먹고 "반품해 달라" 으름장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1.12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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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Escrow) 제도요? 그거 사람 잡아요. 소비자입장에선 좋은 제도이지만 판매자는 그대로 죽음이에요.”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에스크로 제도가 ‘순악질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선불 방식인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돈만 받고 물품을 배송해 주지 않는 악덕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사례1= 인터넷쇼핑몰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서병석씨.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전보다 2배나 늘어난 반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물품을 받아 먹은 후 일방적으로 반품을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지난 4일 서 씨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소비자에게 곶감1kg을 2만원에 판매했다. 그 소비자는 물품이 배송된 후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거부를 클릭했다. 그러나 물품은 그로부터 6일뒤에 서 씨 손에 들어왔다.

    곶감 절반정도가 사라진 상태였다. 소비자가 절반정도를 먹고 절반만 반품한 것이다. 에스크로 제도상 소비자가 입금한 돈은 물품이 배송되고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해줘야만 그돈이 판매자에게 입금된다.

    그런데 소비자가 물품을 받고 인터넷에서 구매 거부를 누르면 돈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는 그 점을 악용, 물품을 받고 구매거부를 누른 뒤 반품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일부를 먹어 버리는 것. 전화로 항의해도 소용 없다. 이미 작정하고 ‘사기치는’ 소비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사례2=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대여업을 하는 김석기씨. 지난달 중순 서울 마포에 사는 소비자가 부모님 환갑잔치 때 입는다며 한복 6벌을 대여를 주문했다. 행사에 맞춰 3일전 물품을 배송했다.

    그런데 소비자가 부모님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돼 행사를 취소했다며 구매거부를 눌렀다. 그러나 5일후에 반품 배달된 해 옷은 엉망이었다.

    한복 치마의 밑단이 먼지에 끌려 시커멓게 변했고 남자 한복에서도 술이 묻은 흔적과 함께 냄새까지 났다. 행사 날 입고 바로 반품 배달시킨 것이 분명했다.

    전화로 항의했지만 그 소비자는 입지 않았다고 거세게 우겼다. 싸워도 소용없다. 그가 이미 반품거부를 눌러 버린 이상 에스크로 제도하에서 돈을 입금받기는 글러 버린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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