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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율인증제 시행 앞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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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율인증제 시행 앞두고 '논란'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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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자율인증제도를 앞두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현행 의료기관 의무평가제가 자율신청에 따른 인증제로 바뀐다.

인증제 시행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새 제도는 민간 인증전담기관이 의료기관을 심사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됐고, 인증신청은 자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토록 했다.

복지부는 인증제가 시행되면 인증대상이 늘어나고 인증심사가 전문화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평가단을 구성해 300개 병상 이상 병원 313곳(2009년 기준)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왔다.

시민단체는 평가 대상 병원이 지금보다 줄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문제로 보고 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자율인증제가 도입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 어떤 병원이 나서서 평가를 받으려 하겠는가"라며 "대상을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책임방기라는 지적도 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미국도 자율인증제를 표명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은 메디케이드(취약계층 의료지원) 환자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의무평가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제도 도입을 경계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이 기우라는 입장이다.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인증병원이라는 브랜드 효과 등이 있어 경쟁구도 하에서 자연스레 인증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이 적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갖췄다"고 반박했다.

정 과장은 또 "공공성 약화를 우려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복지부 장관 산하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상반되는 이해관계자를 동수로 구성해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자율인증제는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와 복지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국회에서 소위원회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 과정을 단 이틀 만에 통과했다.

사회적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자율인증제도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과정을 지켜보다 순식간에 법안이 처리되자 지난 8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법 개정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활동을 정리했다.

법 개정이 이뤄진 이상 자율인증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인증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병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공익에 따를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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