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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 차량 추락 '빈대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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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 차량 추락 '빈대떡'으로
타워측 "전액 보상 안된다"… 차주 '앉아서' 수백만원 피해볼 판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1.15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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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타워에 주차해놓은 차가 타워기 고장으로 추락해 박살났다면 피해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배상은 누가 책임질까?

    소비자 서민관(31·부산시 서구 충무동1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부산 충무동 로터리에 있는 ‘천일 주차타워’에서 승용차를 주차했다.

    하지만 당일 주차기 고장으로 자신의 승용차가 20층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사람은 안 다쳤지만 차는 전파당하는 피해를 보았다. 처참하게 부서진 차를 보며 속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서 씨의 차는 지난해 7월 출고한 '르노삼성 SM7 SE'으로 5개월동안 3000km 정도밖에 뛰지 않은 새 차였다. 구입당시 등록세·취득세에 옵션까지 보태 3400만원 가량 들었다.

    주차타워를 관리하고 있는 (주)희원엔지니어링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보험사(동부화재)에 모든 것을 떠 넘겼다.

    희원엔지니어일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영업배상보험과 생산물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주차타워와 관련한 사고가 날 경우 모든 책임은 보험회사가 진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2주쯤 지난 뒤 해성손해사정이란 곳에서 연락이 왔다. “차가 완파돼 정비소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며 3100만원을 제시했다.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 씨는 “맨 하늘에 날벼락을 맞아 신경성 위염까지 생겼다. 가만히 앉아서 350만원 피해보게 생겼다. 손해배상도 싫다. 내가 타던 차 그대로 받고 싶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해성손해사정 장기동 소장은 “자동차가 전파된 경우 중고거래시세에 등록세·취득세를 더해 산정한다. 피해자 차량의 출고가격은 2718만원, 알루미늄 휠 교체 등 옵션 313만원이다.

    출고가(2718만원)와 옵션 비용을 합한 금액(3030만원)에서 감가삼각비(연 9%, 5개월 3.75%)를 뺀 금액(2917만원)에 자동차 등록세·취득세(감가율 연 7%)을 더하면 차량보전금액(3100만원)이 나온다. 피해금액에 최대한 접근하도록 뽑은 것이다.

    피해자의 심정은 알지만 사고당시의 기준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은 무리다. 정신적 피해부문도 보상도 운전중 사고가 아닌데다가 대물손해는 대물만 보상하도록 되어있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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