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총포류 제조업계에 따르면 석궁은 일반적으로 사냥용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유효사거리가 50~60m이며 최대사거리는 150~180m에 달한다.
성능이 좋은 석궁에 뾰족한 촉을 장착해 사냥용으로 쓰면 달아나는 멧돼지도 사살할 수 있으며 멧돼지를 잡은 후에는 촉을 손으로 빼기 힘들 정도로 위력이 세다.
김명호(50)씨가 쏜 석궁에 맞은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는 피습 당시 외투를 입고 있었던 데다 1m 거리에서 화살이 탄력을 받기 전에 맞았기 때문에 배 부위가 2㎝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같은 위력을 지닌 석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으로 소지와 사용에 규제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원하는 사람이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현재 석궁 제조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70여만원에서 200만원대의 석궁을 판매 중이며 허가증 교부도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어 신분증과 신체검사증 등만을 제출하면 신원조회 등을 통해 쉽게 5년 만기의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구입한 석궁은 집에서 보관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총포소지 허가교육을 받아야 하는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허가교육 없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석궁을 구입할 수 있고 허가증의 갱신 역시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처럼 석궁을 구입한 사람이 범죄에 악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막을 대책이 없어 허가 및 소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총포와 화약류 등에 관해 법률적으로 허가와 판매 소지를 규제하고 있지만 범죄자가 마음 먹고 이를 악용할 때 사실상 방지할 대책이 없다"며 "허가증 교부 심사를 엄격히 하고 국가에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도 "매년 1회인 총포와 무기 등의 일제점검이 있지만 해마다 종류를 달리하기 때문에 3~4년에 한번 정도로 비정기적으로 하는데다 이마저도 점검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