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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차보험 무사고 혜택 받으면 할증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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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차보험 무사고 혜택 받으면 할증료 낸다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19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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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 시기를 늦추는 등이 수법으로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앞으로는 할증료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강화된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1년 무사고 기간(직전 3년 무사고 포함)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더라도 사고 시기를 보험 갱신시점 이후로 신고해 무사고 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편법을 사용하면 갱신 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다음 해 보험료도 정상적으로 사고를 신고했을 때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런 식으로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은 뒤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은 만큼의 특별할증을 받게 된다.

또 계약 갱신 직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해도 할증 대상이 된다.

자동차보험 가입때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순으로 늘어나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범위에 다음달부터는 7천만원이 신설돼 선택폭이 넓어진다.

외제차와의 사고에 대비해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한 가입자가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지만 외제차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운전하는 가입자는 굳이 1억원 이상으로 들 필요는 없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은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종래 1억원이었던 가입자가 7천만원으로 변경하면 연간 3천~4천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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