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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은 본인확인 안 해?"..도난차량 이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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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은 본인확인 안 해?"..도난차량 이중 피해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7.22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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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도난신고가 된 차량이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 가입이 돼 차량 소유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벌어졌다.


도난신고 후 차량등록말소 신청을 빨리 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됐지만, 이 소비자는 본인 확인도 거치지 않고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타인의 말만 믿고 보험을 가입시킨 대리점과 보험사에 불만을 터뜨렸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이 모(여․53세) 씨의 아들은 지난 2004년 차를 잃어버려 곧바로 도난신고를 했다. 차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위반 '딱지'가 계속 날아와 과태료가 무려 250만원이나 쌓였다.

이 씨는 '대포차량'으로 등록해서라도 차를 빨리 찾겠다는 생각에 지난 7월 14일 군청에 신고를 하러 갔다. 군청 담당자는 관련서류를 보더니 ‘차를 이미 찾아서 보험까지 가입했으면서 왜 대포차량으로 등록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확인결과, 한 남성이 이 씨 명의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한화손해보험의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했고 중간에 사고를 내 보험사에서 배상까지 해준 사실을 알게 됐다.

군청 측은 보험에 가입된 사실에 의거해  차를 찾은 것으로 보고 200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연체된 자동차세와 지방세의 납부를 독촉했다. 심지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도 50만원이 밀려 있었다.

이 씨는 보험사 측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추궁했지만, 보험사는 대리점에 떠넘겼다.

해당 대리점은 보험사들과 각기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으로 '판매만 할 뿐 보험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 소관'이라며 발뺌을 했다.

어렵사리 퇴직한 설계사와 연락이 닿아 '잘 모르고 그랬다'는 시인을 받아냈지만,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처지라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웠다.

이 씨는 "설계사가 과실을 인정했는데도 대리점과 보험사 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모집과정에서 실명확인이 안 된 것 같다"고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서류상 차량등록 소유자가 이 씨로 되어 있어 보험을 정상 인수했으며, 차량은 도난차량이나 대포차량으로 신고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서류상 이상이 없는데 본인이 맞는지를 보험사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독립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보험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배상책임은 없다.

하지만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 시 모집인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과 설계사가 과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자 "현재 관할 (직속)대리점에서 제보자 측과 접촉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 씨 측은 "보험사나 직속대리점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직장 상사를 통해 '20만원을 줄테니 제보를 취하해 달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았다"며 "어떤 사과나 해명도 없이 피해액도 안 되는 돈으로 무마하려는 태도에 화가난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란 점에서 보험사에서는 가족한정특약 등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본인 여부 역시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도난시 명의도용, 자동차세 부과 등의 2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도난신고 1개월 후에도 차를 찾지 못할 경우 차량등록소에 '차량등록말소' 신청을 내고 나중에 경찰서를 통해 차를 회수한 뒤에 재등록을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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