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따른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각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원가 절감을 강제할 수 있는 공동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핵심은 대리점 판매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보험사에게 최저 1천만원, 최고 1억원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것.
대리점 판매 수수료는 손보사들이 자체 보유한 설계사 조직이 아닌 독립된 보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말한다.
현재 연간 자동차보험료 11조원 가운데 독립 대리점을 통해 올리는 매출은 절반가량으로 추정된다. 설계사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은 통상 보험료의 8% 수준이지만, 대형 대리점은 18%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총액 가운데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연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대리점 수수료율을 10분의 1만 낮출 수 있어도 연 1천억원 가까운 원가 절감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대리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보험사에게 벌금을 매기는 제도는 자동차보험 유치 경쟁이 극심했던 지난 2004년에도 시행됐다. 당시 8개 보험사는 모두 4억원이 넘는 제재금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대책 등을 담은 경영개선 방안을 이달말까지 손해보험협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방안만 제대로 시행되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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