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쇼핑몰 임대차 계약해지로 중소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롯데 그룹이 광고비 유용논란에 휘말렸다.
롯데는 월드 잠실점에 위치한 '롯데월드 쇼핑몰'에 입점했던 240여개 점포의 업주들로부터 지난해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해 중소상인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본보 7월 21일 "롯데월드 쇼핑몰 '새단장이냐, 대기업 횡포냐?" 참조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07701&cate=&page)
상인들은 신동빈 부회장이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롯데 측이 임대료 매장을 수수료 매장으로 전환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중소상인들의 밥줄을 끊었다고 주장한 반면, 롯데 측은 매장 리뉴얼을 위해 정상적으로 해지절차를 밟았을 뿌닝라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점포 업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롯데의 광고비 유용문제를 들고 나온 것.
비대위 측은 롯데가 광고비 명목으로 지난 14년간 걷어 간 25억원을 쇼핑몰 광고와 무관한 곳에 유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비대위 측은 ‘롯데는 지난 199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광고비 명목으로 매월 3만원을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해 왔지만, 처음 몇 개월만 신문에 전단지 광고를 했을 뿐’이라며 ‘이후 롯데월드 어드벤처 기념행사에만 집행했을 뿐, 정작 쇼핑몰 상인들을 위한 광고는 집행한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롯데의 광고비 부당징수에 대한 현행법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위반여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비대위의 김영자 회장은 “롯데쇼핑은 광고비 외에도 매달 주차관리비 10여만 원과 공용 전기료, 공용 냉난방비 등 공용면적에 대한 관리비도 징수해 왔다”며 ”한 달 전에 그동안 납부한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해 롯데쇼핑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신이 없다“고 밝혔다.
또 “롯데쇼핑이 쇼핑몰의 에스컬레이터와 창고, 통행로 등에 계속 매장을 입점하고 매대를 설치해 실제 공용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공용공간 임대료는 그대로 징수됐다”라며 “주차비를 내고도 주차할 공간을 주지 않았고 지하 2층의 후미진 공간에, 그것도 별도의 비용을 더 내고 주차하라는 횡포를 부렸다”라고 분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당시 상인들은 집행하지도 않은 광고비와 터무니없는 관리비에 대해 항의하고 싶었지만, 롯데쇼핑 측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2008년 5월 이전에는 쇼핑몰을 롯데월드에 위탁관리 했기 때문에 책임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7년 8월 쇼핑몰에 입주한 한 업체의 관리비 청구서가 롯데쇼핑 대표 명의로 발송된 것에 대해 묻자 “회사 사정상 청구서는 롯데쇼핑 대표로 발송됐지만, 징수 및 집행은 롯데월드 측이 한다”라고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했다.
한편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취재진이 롯데월드 관계자에게 광고비를 포함한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광고비를 제외한 관리비 사용내역의 경우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대상 적용이 아닌 것으로 회신받았다”라며 “단 광고비 건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후 답변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