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백서를 공개하며 이완용은 1925년 ‘경성(서울) 최대 현금부자’라 불릴 정도로 최소 300만원(현시가 60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 당시 이완용의 재산이 100만원(현시가 200억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백서는 추정했다. 이는 일제와 황실로부터 은사금과 하사금, 뇌물, 횡령액 등이 합쳐진 것.
또한 이완용은 방대한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으며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과 예금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완용의 재산 축적과정의 대부분이 ‘친일대가’가 대부분이었으며 토지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대가로 10만원(현시가 20억원)을 받았고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체결 대가로 은사금 15만원(현시가 30억원)을 챙겼다.
여기에 국유지를 무상으로 빌려 제3자에게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파렴치한’ 방법도 사용했다. 이렇게 재산을 모아 군산 김제 부안등 호남평야 일대의 비옥한 논을 집중 매입해 그 규모만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해당하는 1573㎡정도였다.
또한 대한제국 총리대신으로 재직하며 뇌물과 횡령을 통해 사재를 축적했으며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인에게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1만5천달러, 한미 전기회사를 설립 당시 옥새를 위조 고종의 내탕금 40만원(현시가 80억원) 등을 횡령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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