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부작용을 인정했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가 10%라며 청구액의 10분의 1 남짓한 금액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송 모(49ㆍ여) 씨가 성형외과 의사 홍 모 씨를 상대로 7억5천만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 씨에게 7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후 4년이 지난 작년 9월 감정 결과를 보면 송씨는 배에 함몰 흔적이 생기고 가슴이 비대칭이며 한쪽은 감각을 상실했다. 또 뺨이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 절단 부위에 불규칙한 면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씨가 시술 상의 과실 때문에 부작용을 남겼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송씨가 여러 부위의 수술을 한꺼번에 받았고 나이와 건강상태 등이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홍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송씨의 직업과 연령, 성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부작용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10%이고, 위자료는 1천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전체 배상액을 산정했다.
송씨는 2005년 홍씨에게 상담을 받고 2천100만원을 낸 뒤 두 달 간격으로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수술, 안면주름수술, 코수술, 코바닥융기술, 쌍꺼풀수술 등 9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가 마지막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부와 허리에서 비정상적인 피부 주름과 변형이 생겼고 가슴 삽입물이 과도하게 쳐져 부자연스런 모양이 됐으며 광대뼈 수술 후 절개면 주변의 머리털이 빠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홍씨는 수술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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