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2=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조 모(여·20대)씨는 방문판매로 17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 섭취 후 효과가 없었으며, 복통·설사 증세가 나타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제품에 하자가 없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비만관리 경험이 있는 성인 4명 중 3명은 실제 체질량지수 측정 결과 비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만 관리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18.6%에 달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비만관리 방법별 부작용 발생 빈도는 '병·의원(30.3%) 치료'가 가장 많았고, '다이어트 식품(14.9%) 섭취', '피부·체형관리실(12.0%) 관리' 순이었다.
부작용 유형은 요요현상이 51.9%로 가장 많았고, '우울·불쾌감', '구토·설사', '피부발진', '간·신장 독성'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6년 9월에서 10월까지 비만관리 경험이 있는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접수된 비만관련 피해 및 위해사례 2,950건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비만관리 경험자중 실제 비만은 23.1%에 불과=비만관리 경험자 300명 중 자신이 '비만'이라고 응답(유효응답 295명)한 소비자는 66.1%(195명)인 반면, 체질량 지수(BMI) 측정에 의해 실제 비만인 소비자는 23.1%(68명)에 불과했다. 또한 '비만'이라고 응답한 195명중 42.6%(83명)는 BMI지수가 '18.5~23.0'으로 정상체중이었다.
BMI는 의학적 관점에서 비만여부를 판단하는 중요지표로 '체중(kg)/신장(m)×신장(m)'으로 산출한 지수다. 25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한다.
◆ 부작용 발생빈도 병·의원, 다이어트식품, 피부·체형관리실 순=비만관리 경험자가 선택한 비만관리 방법은 '다이어트 식품 섭취'(45.9%)가 가장 많았으며, '병·의원 치료'(28.7%), '피부·체형관리실 관리'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297명) 중 67%는 1가지 방법으로 비만 관리를 했으나, 22.9%(68명)는 2가지 방법으로, 10.1%(30명)는 3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 관리를 받던 중 18.6%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부작용 발생은 '병·의원 비만치료'(30.3%)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이어트 식품 섭취'(14.9%), '피부·체형관리실 비만관리'(12.0%) 순이었다.
◆ 비만관리중 부작용의 절반은 ‘요요현상’=2004년부터 2006년 9월말까지 우리 원에 접수된 비만관련 피해상담·위해정보 접수건수는 총 2950건이었다. 이중 '다이어트식품 섭취' 관련이 2,392건(81.1%)으로 가장 많았고, '병·의원 비만치료' 268건(9.1%), '피부·체형관리실 관리' 205건(6.9%)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유형은 ‘요요현상’이 51.9%(54건)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불쾌감(16.3%), ‘구토·설사’(13.5%), ‘피부발진’(4.8%), ‘간·신장 독성’(3.8%) 등이 뒤를 이었다.
비만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2950건중 부작용 피해는 13.3%(391건)였는데, '다이어트 식품' 관련이 64.4%(252건)로 가장 많았고, '병·의원 비만치료'(29.7%, 116건), '피부·체형관리실 관리'(4.1%, 16건) 순이었다.
◆ 비만관리를 위해 평균 167만원 지불=비만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2950건 중 비용 산정이 가능한 238건을 분석한 결과, 비만관리를 위해 평균 167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관리 방법별로는, '다이어트식품 섭취'가 20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체형관리실 관리' 178만원, '병·의원 비만치료' 중 양방161만원, 한방 104만원 순이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 비만이 아닌 경우에 대한 비만치료를 제한할 것 ▲ 비의료인의 비만 시술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전문가 진단 없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비만치료를 받는 것을 주의하고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비만시술·다이어트 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