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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TV' 잘못사면 '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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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TV' 잘못사면 '피' 봅니다 !
  • 황철하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1.18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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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홈쇼핑 및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DLP TV'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미 구입하신 분이라도 한 번쯤 내 글을 읽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DLP TV'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전력 소모가 적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소모성 부품의 교환으로 인한 지출과 시청시 2M이상 확보거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램프 교체를 들 수 있습니다. 램프는 수명이 5000시간으로 1년 6개월부터 3년 사이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하는데요. 무려 비용이 25만원 이상 듭니다.

10년을 보았을 시 왠만한 TV 한 대를 구입할 정도의 금액이 소모품비로 발생되는 것이죠.

보증 기간이 1년이라고는 하나 램프 및 소모성 부품은 보증기간 이후에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모성 부품에 들어가는 금액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가격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보증 연장 보험상품(서비스 부분을 연장시키는 보험)'에 가입하면 애프터서비스(A/S) 기간 이후에 소비자가 확인하지 못한 하자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 후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소비자께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하자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현재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TV 중에 'DLP TV'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홈쇼핑측은 제품이 "저렴하고 좋다"는 말을 하면서도 소모성 부품에 대한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기간 이후에 나오는 하자부분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구매를 한 소비자의 과실로만 인정되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를 받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허나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중재역할을 해줄 뿐 법적으로 조치를 해주는 개개인의 해결사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개개인의 힘은 미약하나 뭉치면 강해집니다.

DLP TV에 대한 궁금하거나 혹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내 메일(cherlha73@hanmir.com)로 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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