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노인 분은 76세 된 나의 이모님이고 생활보호대상자인 독거노인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니 우유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어 보다 못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어느 날 우유를 드시면 족욕기를 준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처음엔 그냥 드셨답니다. 대금도 잘 납부했지만 집을 비우는 사정으로 못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우유를 드셨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계약기간 까지는 드셔야 한다면서 우유를 자꾸 넣는 거예요. 배달하지 말아달라고 연락을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자동응답기에만 녹음이 되었습니다.
연락도 안 오고 족욕기를 가져 다 준다고 해도 대리점도 안 가르쳐 주고 우유를 노인 분이 잘못 드시고 병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장염증상으로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계속 배달은 되었습니다.
우유를 수급해 주시는 아주머니를 만나려고 낮이고 밤이고 기다리시길 몇 주. 아파 누워계시니까 주변분 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했더니 뒤늦게야 ‘영업소장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 길래 이모님이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끊어 버린 거예요. 조카인 내가 대신 전화를 했습니다. 치료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간호를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우유를 넣지 말아 달라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라는 등 18개월까지는 계속 넣어야 된다며 지금까지 우유가 21개 쌓여 있다고 말해도 계속 넣으신데요. 이모님이 몸져누워 우유를 못 드세요. 그러다가 독거노인 더 큰 일 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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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매일우유 해당영업소장 주모씨는 “18개월을 계약하시고 족욕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갔다 오신 뒤 드신다고 해 넣어 드렸더니 막무가내로 끊겠다고 하셨다” 고 했다.
주씨는 “영업소 판매원에게 손해를 입혀서야 되겠느냐며 어느 정도의 위약금(4만원인데 2만원제시)을 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또 “계속 우유가 쌓이고 있으니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곧 배달을 중지 시키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