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SK텔레콤, KT, LGU+ 등 대기업 통신업체들의 명의도용과 관련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서비스 가입 및 해지 할 경우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업체 측은 이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시 내촌면의 박 모(여.43세)씨는 최근 이사를 하며 인터넷서비스이전을 신청하다 깜짝 놀랐다. 신청도 하지 않은 결합상품에 가입돼 3개월 동안 매달 1만5천원씩 총 4만5천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됐던 것.
황당하게 여겨 업체 측에 문의하니 안면부지의 사람이 박 씨의 주민번호를 도용, 서비스에 가입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2년 전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온 박 씨는 당시 실수로 의료보험카드를 챙겨오지 못했는데 새 입주자가 이를 무단으로 도용해 서비스에 가입했던 것.
박 씨는 “새 입주자의 명의도용도 황당했지만 무엇보다 본인확인 절차 없이 가입시킨 업체 측의 영업방식에 기가 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업체 측은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새 입주자에게 책임을 넘기며 추가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더욱이 박 씨가 항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신사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명의를 새 입주자로 수정했다.
또 명의도용과 관련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결과 명의도용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박 씨는 “가입자 명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고 무조건 가입시킨 업체 측의 잘못이 더 크다. 대기업 통신업체의 서비스와 영업태도가 이정도로 엉망일지 꿈에도 몰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가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것 같다. 가입자가 사용하지 않은 3개월 요금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명의도용 수사를 담당했던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새 입주자가 업체 측에 인터넷 설치를 문의했고 업체 측은 기존설치 이력이 남아있어 신규보다 추가 비용이 저렴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업체 측에서 기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었고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의도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새 입주자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업체와 새 입주자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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