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렌터카 대여과정에서 무심결에 넘어간 부분들이 차량 반납 시 혹은 대여기간 내내 커다란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 인수 시 흠집 확인을 소홀히 해 수리비 폭탄을 맞거나, 에어컨 등 편의 사양의 작동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아 불편을 겪기도 한다.
렌터카 업체의 서비스불만족에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하지만,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뿐이다.
렌터카 눈 부릅뜨고 확인해야…구두확인은 무효
◆사례=1 렌터카 대여 당일이 지나면 차량 고장이 발견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강남의 박 모(남)씨는 지난 3월 110만원을 들여 Y렌터카로부터 '그랜저TG' 차량을 3개월간 빌렸다.
하지만 며칠 뒤 에어컨이 고장 나 있음을 알게 됐다.
박 씨에 따르면 즉시 차량 교체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차일피일 미뤘다. 심지어 직접 고쳐서 쓰라고까지 했다고.
한 달간 실랑이를 벌였지만 여의치 않았다. 결국 5월 무렵 박 씨는 직접 에어컨을 고쳐 타야 했다.
추후 업체로부터 수리비용은 받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전부 박 씨의 몫이었다.
◆사례2=부산 기장군의 이 모(여.35세)씨는 최근 D렌터카로부터 '뉴 SM5'를 37만원에 일주일간 대여했다.
차량을 받을 당시 차량은 긁힌 자국이 눈에 꽤 보였지만 크게 문제 될 것 없다고 생각하고 구두로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친 채 인수했다.
문제는 차량 반납 과정에서 발생했다.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주유구 밑 20cm 가량을 긁었다는 이 씨의 말에 차를 살펴보던 담당직원이 주유구 밑 뿐 아니라 앞바퀴 밑 부분과 도어에도 흠집이 있다며 6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한 것.
인수 당시부터 긁혀 있던 부분을 보상하라는 말에 극렬 항의했지만, 모든 책임은 이 씨의 몫이 됐다.
당초 구두로 확인한 것이 빌미가 돼 이 씨가 긁은 흔적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정싸움으로 렌터카 반납 미뤘다가 생돈 날려
렌터카 업체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소비자는 반납기일을 반드시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자칫 모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한남동의 김 모(남.28세)씨는 지난 5월께 H렌터카 업체로부터 '뉴 SM5'차량을 빌렸다.
김 씨는 대여 기간 중 1일 연장사용 신청을 하며 추가 비용은 차량 반납할 때 하기로 했다.
문제는 반납 당일 벌어졌다. 김 씨가 연료가 떨어져 멈춘 차량의 견인서비스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이 소비자과실이라며 거부한 것.
화가 난 김 씨는 렌터카 업체에 욕을 하며 전화를 끊었고, 렌터카 업체 측도 "차고지로 차량을 직접 반납하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반납 시간이 5시간 정도 남았음에도 차를 가져가라고 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는 번번이 거절하며 전화를 끊을 뿐이었다. 결국 그날 저녁 출장 스케줄이 잡혀있던 김 씨는 차량 반납을 하지 못했다.
김 씨는 자신이 반납의사를 전했는데 업체 측이 거절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출장에서 돌아온 김 씨에게 대여기일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
억울함에 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해봤지만 김 씨가 반납의사를 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어긴 것으로 판정됐다. 김 씨는 결국 초과 대여비용 14만원 뿐 아니라, 뒤늦게 발견된 타이어 실금에 대한 보상비 9만원 등 총 23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렌터카 대여 시, 이것만은 꼭 챙겨라
렌터카를 인수할 때는 차량의 외관, 세차 상태 및 엔진오일, 에어컨, 워셔액, 전조등, 와이퍼, 스페어타이어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특히 차량 외관 긁힘 자국 및 안전과 직결되는 타이어 트레드 등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사진도 찍어 두는 게 좋다.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을 덤터기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요금 지불은 선불이며, 카드 결제가 보통이다. 현금 결제 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하거나 신용정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유류비, 범칙금 등 추가 요금은 차량 반납 시 정산하면 된다.
렌터카는 반드시 '허'자 번호판을 달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렌터카 이용자를 위한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자동차 대여업의 경우 대여개시일 당일 또는 인도 이전 차량하자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만 동급 차량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동급 차량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을 요구하면 된다.
중도 해지할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라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사업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10% 가산 후 환급받게 된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을 수수료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렌터카를 대여할 때는 일행과 번갈아 운전할 경우를 생각해 동반 1인 보험 및 자차보험을 들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