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법원 "BMW 딜러들끼리 가격 조정도 담합"철퇴
상태바
법원 "BMW 딜러들끼리 가격 조정도 담합"철퇴
  • 유성용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27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자동차 판매자들이 가격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한독모터스 등 BMW 자동차를 판매하는 7개사가 '과징금 142억여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BMW 자동차 시장을 거의 100% 점유하고 있어 가격할인한도를 제한하는 합의만으로 판매자간 경쟁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다"며 "이 같은 공동행위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독모터스 등은 지난  2004년 가격경쟁의 심화로 수익이 악화되자 수익성 개선을 위해 차종별 할인한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관련시장을 BMW 자동차 판매시장으로 규정하고서 점유율 100%인 7개사의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2억5천9백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이들 회사는 `공정위가 엄밀한 분석 없이 관련시장을 BMW 판매시장으로 한정했지만, 수입차와 국산 고급차까지 시장을 확대하면 공동행위로 고급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전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는 수입차의 대체용품에는 국산 고급차 등 하이엔드 차량도 포함돼 특정 차종 판매자만의 합의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렉서스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9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을 맡았던 재판부는 지난 5월 "렉서스는 다른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산 고급 승용차와도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돼 9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보기에 너무 낮다"며 담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