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건으로 수입 수산물의 오염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당국이 모니터링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산물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료로 사용한 수산물가공품에 별도의 기준 설정은 불필요하다면서도, 멕시코만 주변 국가로부터 수입된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의 원유 오염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벤조피렌 잔류기준 및 검사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현재 수산물에 대한 검사법을 적용해 수산물가공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20일 미국 멕시코만의 해저 유전 폭발로 원유가 유출되고, 이 해역에서 어업이 금지돼 수산물 채취·판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유 유출 이전에 생산·채취된 수산물이나 수산물 가공품에는 오염 우려가 없어 국내에 수입된 수산물가공품도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전 예방적 조치로 멕시코만 주변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의 원유 오염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식약청의 조치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건 발생 이후 멕시코 수산물 600여 톤이 추가 검사없이 국내로 유입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유 유출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20일부터 6월 말까지 냉동 오징어와 냉동 명태 등 멕시코만 수산물 628톤이 아무런 추가 검사없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신상진 의원은 멕시코 수입 수산물 가운데 냉동 아귀를 비롯한 5개 품목 외에 냉동 오징어와 민어, 활장어 등은 원유검사 항목에서 빠져 있다며 원유에 오염된 수산물을 장기간 섭취했을 경우 발암 위험도 있는 만큼 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