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연체이자율이 4~5%포인트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햇살론의 이자 상한을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 연 10.65%, 저축은행 13.1%로 정했지만 연체이자율에 대한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별도의 연체이자율 가이드라인이 없어 소속 회원사마다 이자율이 제각각이다.
일례로 A저축은행은 아예 연체이자를 받지 않고 있으며, B저축은행은 연체가 발생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25%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C저축은행은 한 달 미만 연체시 기존 대출금리에다 10%포인트의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물리고 한 달 이상~3개월 미만 때는 11%포인트, 3개월 이상일 때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협동조합은 중앙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신협중앙회는 연체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6%포인트, 31~90일 7%포인트, 90일 초과 8%포인트의 연체이자율을 물리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신협별로 연체이자율이 들쭉날쭉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의 A신협은 90일까지 5%포인트, 90일 초과시 8%포인트의 연체금리를 물리고, B신협은 30일까지 6%포인트, 31~90일 8%포인트, 90일 초과시 1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내도록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체이자율을 결정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마저 나오고 있다.
D저축은행은 연체이자율을 10%포인트 미만으로 하겠다는 방침만 정한 채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은 대출 계약서에 명시할 부분이지만 이를 정하지 못해 대출심사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연체이자율을 물리지 않은 A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단 급한 대로 연체이자율을 물리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앞으로 상황을 봐서 연체이자율을 물릴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은 연체이자율에 대한 지침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소지가 발생하는 등 가이드라인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이자율 부분은 당국이 나서기 어렵다"며 "업계나 개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