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신용평가사 간 보유정보의 양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기관마다 달라지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회사간 소통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만들어 정보공유 확대를 논의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협의채널에는 3대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신용정보(NICE), 한국신용평가정보(KIS)가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KCB는 금융기관을 주주로 두고 있어 각종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신용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갖고 있고, 한신정과 한신평정은 KCB가 갖고 있지 않은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양측 간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해 지나친 경쟁보다는 협력분야를 넓혀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용평가사 간 자율적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당국이 중재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한신정과 한신평정에 개인의 은행별 대출금액, 카드사들의 월별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이들 정보는 지금까지 KCB에만 제공됐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 간 정보공유의 폭이 확대되면 불량정보보다는 우량정보를 평가에 적극 반영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체납, 이자 연체같은 정보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불량정보라면 꾸준한 이자상환, 카드 성실납부, 고소득 등은 신용도를 올리는 자료로 활용되는 우량정보다.
특히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국민연금, 전기요금, 각종 세금 납부실적과 같은 우량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을 근거가 마련됐지만 제대로 시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사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전력, 조달청 등이 보유한 우량정보를 받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들이 해당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개별법률에는 정보를 제공할 근거 규정이 없어 자료 제공에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필요할 경우 부처간 협의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이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적극적인 홍보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용등급 관리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금감원 홈페이지와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조회서비스 코너에 게재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의 경우 일년에 불과 수만원 정도를 연체했다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들을 집중 홍보대상으로 분류하고 무관심이나 방심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연내 3회 이상 신용정보 조회시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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