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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밀맥스, '생쥐 튀김가루' 무혐의 받고도 '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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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밀맥스, '생쥐 튀김가루' 무혐의 받고도 '찜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7.3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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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검찰이 일명 '생쥐 튀김가루'와 관련해 제조업체인 삼양밀맥스와 신고자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조과정에서 삼양밀맥스의 부주의로 생쥐가 혼입됐다는 증거가 없는 반면, 신고자가 고의로 생쥐를 넣었다는 증거 또한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삼양밀맥스의 입장에서는 일단 법률적인 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생쥐 혼입 과정이 '의혹'으로 남으면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조업체-신고자 모두 '무혐의'..생쥐는 어디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이마트 튀김가루(유통기한 2010년9월16일까지)'에서 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제품을 만든 삼양밀맥스와 신고자 김모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측은 업체의 과실로 제조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신고자를 포함해 누군가가 고의로 제품에 이물질을 넣었는지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했지만, 특별한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중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제조 및 유통단계를 다시 조사했다. 이어 제보자 김 씨의 집도 수색했다.

그렇지만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해당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 신고자 역시 블랙컨슈머가 아닐 것이라는 증거가 포착됐다.

이번 무혐의 판정은 지난 5월19일 발표된 식약청의 중간조사 결과와는 일단 상치되는 것이다.

당시 식약청은 쥐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이 식품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어 해당 이물과 비슷한 종류의 쥐 사체가 삼양밀맥스 공장 주변에서 발견됐다며, 최종 공정에서 이물 혼입이 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공장 출입구를 통해 쥐가 드나들 여지가 있다며 시설 개수명령까지 내렸다.

식약청은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단정지을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황상 삼양밀맥스에 책임을 지웠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로 인해 식약청은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양밀맥스, '상처뿐인 무혐의 처분'

삼양밀맥스는 해당 이물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울상이다. 이미 3개월 가까이 '생쥐 튀김가루'를 생산한 식품업체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가 '혼입경위' 자체를 정확히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면죄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앞서 식약청 조사에서 생산공장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조공정 중 생쥐가 혼입됐을 가능성을 계속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식약청 최종조사 결과도 아직은 낙관할 수 없다. 식약청이 중간조사를 뒤집고 삼양밀맥스의 혐의를 완벽하게 벗겨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벌어진 이미지 실추와 소비자들의 불신을 씻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양밀맥스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오늘(30일)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앞으로 좋은제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 이물 혼입경위가 밝혀지지 않고 오리무중으로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초 '식품 이물파동'의 시작이었던 농심 ‘노래방 새우깡’ 일부제품에서 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건도 ‘생산자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삼립식품 ‘지렁이 단팥빵’ 사건은 제보자가 업체에 돈을 요구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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