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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이 인성교육까지 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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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이 인성교육까지 시켰나"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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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 재임용 탈락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담당 판사를 석궁으로 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과 관련해 학술단체협의회(회장 박경)가 법원과 대학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김교수의 자질을 문제삼은 고법의 판결이 "대학교육의 기본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매우 조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고법이 김교수의 수강생 중 상당수가 수강철회를 했으며 김교수가 1주일에 2-4회 출근, 한 학기에 10학점 이상 강의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으나 학점을 엄격하게 평가할 경우 많은 학생이 수강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 학기에 10학점 이상 강의하는 것은 오히려 지양해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더구나 교원의 자질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법의 판결이 대학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교수직 박탈을 합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대학교육은 법률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인성교육의 의무까지 대학교수가 져야한다면 아인슈타인인들 대학교수로서 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경 협의회장은 "본질은 대학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도 읽어보지 않고 동정론을 편다'는 사법부의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사법부가 본질은 외면한 채 이 사건을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만 여긴다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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