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들은 매주 돼지새끼 150여 마리가 태어나던 이 돼지우리를 4개의 주거용 아파트로 개조해 주당 150달러(한화 10만 원 정도)씩에 세를 놓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당국은 이 같은 식의 개조에 크게 실망감을 표시하며 법원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돼지우리 주인인 헤더 그레이엄은 변호사를 통해 "돼지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떠냐"며 "당국이 너무 시시콜콜한 데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그는 돼지우리로 사용하던 시설을 사람들의 주거시설로 세를 놓을 수 없다는 당국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신은 바닷가 부근에 있는 돼지우리를 이미 멋있는 아파트로 만들어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돼지우리를 주택으로 개발한 것은 단순히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돼지우리를 4개의 아파트로 개조하는 데 한 채당 1만5천 달러씩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당국자는 "돼지를 키우던 돼지우리를 사람들의 주거시설로 세를 놓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하지만 아직도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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