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시행 한 달째인 7월31일까지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천350곳을 조사한 결과,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잠정 합의한 사업장이 865곳, 64.1%로 집계됐다.
865개 사업장 중 단협을 체결한 곳은 371개, 잠정 합의를 한 업체는 494개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고시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이 832곳(96.2%)으로 대다수였고 33곳(3.8%)만 한도를 초과했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1곳, 한국노총 1곳,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 2곳으로 조사됐다.
타임오프 도입률을 보면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이 89.7%(155곳 중 139곳)로 가장 높았고, 한국노총(67.3%, 739곳 중 497곳), 민주노총(50.2%, 456곳 중 229곳)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단협만료 사업장 54곳 중 35곳(64.8%)이 면제한도를 도입했고, 이들 모두 고시한도를 준수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면제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자율시정 권고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이를 고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해 사법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타임오프제 도입율은 시행 첫째 주 27.4%에서 매주 빠르게 상승해 현재 70%에 육박하는 등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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