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올해 60㎡ 이하 매입형에 신청하려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3인 가구는 4천668만원, 4인 가구는 5천76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천64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85㎡ 초과는 180%로 제한된다. 60∼85㎡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연 소득이 7천620만원, 85㎡ 초과는 9천132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60㎡ 이하 중 SH공사 등이 직접 짓는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의 70%)이 적용된다. 지난해 4인 가구 연 소득이 3천552만원 이 넘으면 입주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자산 기준도 새로 적용했다. 60㎡ 이하는 부동산 자산 1억2천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1천5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입법절차를 거쳐 소득기준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 8월과 11월 예정된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을 다소 연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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