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행 중이던 차량의 엔진 고장으로 1천여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업체 측이 하자담보책임은 보증기간이 결여된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방어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송 모(남)씨는 지난 5월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주행하던 중 차량 고장을 겪었다.
문제의 차량은 2006년 10월식 재규어 S-Type 2.7D 모델. 차량 가격은 7천여만원.
송 씨에 따르면 운행 도중 갑자기 머플러에서 흰 연기가 나오며 '딸딸딸'거리는 소음과 함께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사고처리를 위해 대구의 재규어 서비스센터를 찾은 송 씨는 엔진 크랭크 유격이 있으며 베어링의 재질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듣게 됐다.
4만km 밖에 타지 않았지만 3년의 기간을 넘겨 무상보증기간은 끝난 상황이었다. 때문에 1천만원 가량의 수리비는 모두 송 씨의 몫이 됐다.
다행히 재규어 측이 수리비의 반을 부담키로 해 다소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송 씨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부족했다. 아무런 잘 못 없이 발생한 차량 고장에 500여만원의 생돈을 들이게 됐기 때문.
송 씨는 "무상보증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차량 결함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회사 측에서 져 모든 수리비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규어코리아(대표 이동훈) 관계자는 "송 씨의 경우 무상보증기간이 끝난 상태라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회사 측이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50%를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엔진 고장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송 씨가 주장하는 하자담보책임은 보증기간이 결여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조항"이라고 말했다.
하자담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10년간, 그리고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등 최장 13년 동안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다만 제조물 결함에 대해 회사 측이 인정했을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조물 결함이 인정돼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란 요원해 보인다.
회사 측이 제조물 결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 또 리콜로 이어지는 제작결함과는 달리 제조물 결함은 구체화된 부분이 없어 한 마디로 정의조차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아우디 A6인데 위와 비슷한 상황이였는데 위로차원에서 오일 쿠폰 3장 만 지급받았어요 그래도 50%라도 지원받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다른 브랜드에 문의 해 보니 유선상으로는 보증기간 지난 차량은 어쩔수 없다고 하니 소비자는 답답하더라구요 재규어는 그래도 양반이네요 전 참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