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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뒤 얼굴'짝짝이'몰골..의사는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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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뒤 얼굴'짝짝이'몰골..의사는 증발
선금 내고 치료중 병원 홀연 사라져..'게릴라'개.폐업 피해 심각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8.06 08: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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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성형외과 치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의료기관들이 진료 도중 돌연 폐업해 소비자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실제로 의료기관 상당수가 허위.부당 청구로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치고 빠지기’식의 개.폐업을 일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환자 진료 후 사후관리를 약속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돌연 폐업함으로써 환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최근 성형수술, 치과진료를 받은 뒤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뒤늦게 폐업사실을 알고 발을 구르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연초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으로 청구해 돈을 챙긴 뒤 '치고 빠지기' 식으로 개.폐업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약국과 보건소 등을 포함한 전국 8만여개 의료기관 가운데 최근 5년간 한차례 이상 개.폐업한 곳은 모두 1만2천326곳으로 이들의 평균 개업일수는 4.46개월에 불과했다. 특히 3차례 이상 개.폐업한 곳도 1천142곳에 이르렀다. 이중 경북 지역의 한 의료기관은 무려 13차례나 개.폐업을 반복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수시로 개.폐업을 한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수가 편법진료 후 당국의 심사나 평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수시 개.폐업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30개 기관 가운데 66.7%인 20개 기관이 면허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허위청구나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복지부는 올 2분기 중으로 수시 개.폐업 의료기관 중 30여곳을 선정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진이 수술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출처=연합뉴스)

◆ 안면윤곽술 받고 얼굴 짝짝이

전라북도 전주의 김모(여.31세)씨는 지난해 7월 K성형외과에서 800만원을 주고 안면윤곽술(광대 턱)을 받았다. 김 씨는 수술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달 뒤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가 한쪽 광대뼈를 고정시켰던 핀(나사)이 볼 중간으로 빠진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전신마취를 하고 핀을 빼내는 수술을 받았다. 두번째 수술로 3달간 한쪽 얼굴이 부은 상태로 지내야 했다.

문제는 얼굴의 붓기가 빠지면서 광대뼈 한쪽이 툭 튀어나왔고, 턱도 양쪽이 달라 얼굴이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게 된 것. 게다가 핀을 제거한 볼은 피부가 함몰되고 지금까지도 통증이 심해  제대로 잠을 자기  힘들 정도라고.

김 씨는 "안면윤곽술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는 말에 기다렸다가 병원에 연락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병원 홈페이지는 반년이 넘게 이전한다는 글만 올라와 있다가 어느날 홈페이지까지 없어졌다. 나중에서야 병원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지금은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고, 비대칭을 맞추려고 지방이식까지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며 "병원에서 브이라인수술도 해주겠다며 수술 전에 수술비를 받고선 짝짝이 턱만 만들어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성형 재수술 약속하고 병원 문닫아

경상남도 김천리의 김모(여.27세)씨도 지난 2008년 12월 K성형외과에서 260만원을 주고 눈과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김 씨는 집에서 멀지만 눈 성형수술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성형외과를 찾았다.

김 씨는 왼쪽과 달리 오른쪽에 쌍꺼풀이 없어, 수술을 받을 때 오른쪽을 왼쪽보다 더 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의사는 똑같이 쌍꺼풀 수술을 해도, 붓기가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 짝짝이 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김 씨는 쌍꺼풀 수술 이후 양쪽 눈이 짝짝이가 됐고, 의사가 권했던 코 성형마저 부작용이 발생했다. 병원에선 7~15일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더니, 1달이 돼도 차도가 없자 재수술을 약속했다. 하지만 재수술은 피부조직이 약해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병원만 믿고 6개월을 기다렸는데 어느새 병원이 문을 닫고 사라졌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코는 더 삐뚤어지고, 짝짝이 눈으로 만들어놓고 병원이 폐업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 치과 치료 후 부작용 "A/S는 엿장수 마음?"

경기도 안양동의 김모(여.39세)씨는 2008년 9월29일 집 근처 성원하얀치과에서 오른쪽 어금니 하나를 치료하고 금으로 된 크라운을 씌웠다. 당시 김 씨는 20년 전에 씌운 이에서 냄새가 나 40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다시 크라운을 맞췄다.

김 씨는 최근 잇몸 사이가 벌어지고 음식물이 끼어서 해당 치과를 찾아 갔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버젓이 영업을 했던 치과가 없어지고, 다른 의사가 운영하는 치과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김 씨는 상호와 의사가 바뀌었더라도 같은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환자 진료기록지까지 넘겨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AS 치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 치과는 이전 병원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며 무료 AS를 거부했다.

김 씨는 “크라운을 씌운지 1년6개월만에 다시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치과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어 치료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 의료시술 부작용 걱정될 땐 이렇게!

앞서 인용된 K성형외과는 이미 지난해 10월 관할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마치고 문을 닫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기록서 역시 병원장이 관리하고 있어 진료과실을 입증하려면 의사부터 찾아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K성형외과 원장은 "병원을 이전하게 된 이유는 병원이 속해있는 건물의 상권위축에 따른 것"이라며 "병원을 이전하면서 기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관리사무실에 연락처를 남겨뒀고, 2달 동안 병원 홈페이지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보건소에 폐업시 연락처를 남겨 불만이 있는 환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로 2명의 환자분의 연락을 받고 사후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을 호소할 경우 보건소에 남겨진 연락처를 안내해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의료인의 면허번호는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의료인의 진료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병원 선택시 주의점 

우선 진료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알아본다.  의료인이 관할 보건소에 등록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아르바이트 식으로 1일 또는 한달 등 단기적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일부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에 갈 때마다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진료할 가능성이 높다.

또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을 때 병원내 걸어둔 의료인의 면허증도 살펴보자. 병원.약국의 경우 의료인의 면허증을 걸어놓는데, 거기에 이름과 면허 번호 일부가 나와 있다. 병원이 폐업한 상황에서 해당 의료인을 찾으려면 면허번호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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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땅달별 2010-08-07 01:29:49
실명거론은 좀...
병원 개폐업은 요즘은 워낙에 흔한 일이 되긴 했지만 병원명을 기사로 거론한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광주만 올리셨네요.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는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환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병원이 없어져서 황당하기는 하겠지만요...병원의 개폐업은 불경기라거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신 기자님의 글을 좀 찾아봤는데 이 글만 실명이 거론됐군요. 주로 의료계쪽의 기사를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피해자사례의 글을 찾아봤습니다. 처음 분은 소비자 신고에 올라와 있지 않은 글이던데요...사실인가요? 수술전에 수술비를 낸 것은 수술에 대한 수술비를 내는 것입니다. 수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자가 수술비를 내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일의 전후관계는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봐야한다는 것을 기자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