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가해자를 찾지 못한 환자가 치료비 일부를 돌려받는데 1년이나 걸렸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상해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통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 본인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한 뒤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가해자를 찾지 못할 때는 일반으로 치료비를 결제했더라도, 보건당국에 지급제한 통보를 하면 건강보험처리로 바뀌어 치료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의 추모(여)씨는 지난해 6월24일 길 한복판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근처 H정형외과(경기도 일산서구)에 6일간 입원했다. 추 씨의 남편 김모(남.44세)씨에 따르면 경찰에 고소했지만 가해자의 차량번호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미제사건으로 마무리 됐다.
문제는 추 씨가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치료비 60여만원를 100% 자기부담으로 지불한 것을 건강보험처리로 정정하는데 1년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김 씨는 "당시 병원에서 '상해는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일반으로 100% 결제했다"며 "그런데 가해자를 잡지 못해 억울함을 지인들에게 토로하던 중 뒤늦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가해자를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공단 측은 해가 바뀌면서 급여제한 담당자가 변경됐고, 올해 3월 말에야 해당 병원으로 과다진료비를 환급하라는 통보를 했다는 것.
김 씨는 "병원에서 확인 후 처리해주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 6월 다시 연락했더니 본인부담금이 20%인데 1년이 지나서 50%만 환급해줘야 한다고 했다. 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다. 환급해주는데 1년이나 시간이 지연된 건 병원 때문이었는데 이자 지급은 고사하고 환급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H정형외과에서는 공단 담당자가 바뀌면서 처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청구 누락분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50여만원을 환불 처리하라는 통보를 늦게 받았다"며 "공단의 통보를 받고 사유서를 다시 보내는 과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김 씨에게 연락했을 당시 바쁘다며 다음에 통화하자고 해놓고 전화가 없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통 추 씨처럼 상해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보고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추 씨의 경우 가해자를 잡지 못해서 올해 초에야 병원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1년동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제보 이후 해당 병원으로부터 50여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dagesryhdtrujhuyt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