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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자납부가 대세"..지난해 납부액 28%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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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자납부가 대세"..지난해 납부액 28%차지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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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 154조3천여억원 가운데 27.5%인 42조5천여억원이 홈택스서비스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전자납부 방식으로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최근 일부 공개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 가운데 전자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결재방식으로 거둬들인 국세는 모두 467만8천231건에 42조5천3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87만9천478건, 18조9천519억원에 비해 건수 면에서는 5.3배, 액수 면에서는 2.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자납부 가운데 국세청 온라인 세금납부 홈페이지인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175만7천45건, 29조5천209억원으로 건수 면에선 37.5%, 금액 면에선 69.4%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5년에 비해 건수는 3.2배, 액수는 2.1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

인터넷뱅킹은 91만6천627건, 8조8천941억원으로 건수로는 19.6%, 액수로는 20.9%를 차지했다. 지난 5년 전보다 건수로는 2.8배, 액수로는 1.8배로 증가했다.

ATM(현금지급기)을 이용한 세금납부는 84만5천932건(18.1%), 1조7천285억원(4.1%)으로 5년 전에 비해 건수로는 4천600배, 액수로는 9천900배 이상 급증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의 경우 27만619건(5.8%), 2천852억원(0.7%)으로 5년 전과 비교해 건수로는 2천300배, 액수로는 1천100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세금을 전자납부하면 납세자들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신용카드의 경우 분리 납부도 가능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도 징세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는 물론 세무당국에도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국세 납부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들이 별도(세금액수의 1.2%)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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