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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했던 딜러가 아니네"..중고차 허위매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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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했던 딜러가 아니네"..중고차 허위매물 조심!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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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중고차 구입 시 실제 통화했던 판매자가 아닌 다른 딜러가 현장에 나와 판매를 종용한다면 소비자는 이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최근 허위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낚아 놓고는 이 같은 수법으로 빠져나가는 악질 딜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광주시의 김 모(여.30세)씨는 최근 중고차 구입을 위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살피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

즉시 판매자와 전화 통화 후 강남중고차매매단지 내 한 업체를 찾았다.

그러나 막상 업체 사무실을 방문하니 전화했던 판매자가 아닌 다른 딜러가 김 씨를 맞이했다. 김 씨는 처음에 통화했던 딜러를 찾았으나 개의치 말고 거래를 하자는 판매자의 말에 설득 당해 결국 1999년식 카니발을 구입했다.

문제는 바로 다음 날부터 발생했다. 등기로 보내주겠다던 차량 등록증이 차일피일 지연된 것.

게다가 주행 중이던 차량은 시동이 꺼지기까지 했다. 알고 보니 정비 불량으로 엔진오일이 누유돼 엔진이 파손된 것이었다.

자동차 매매증에 나와 있는 업체로 연락을 취해 보상을 요구해 봤지만 허사였다. 딜러에게 수수료를 주고 위임했다며 발뺌했을 따름이다. 차를 판매했던 딜러는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김 씨는 산 지 2주 밖에 안 된 중고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무려 100만원을 들여야 했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직접 매장을 방문했을 때 실제 연락한 판매자가 아닌 다른 딜러가 나오는 경우 피하는 게 좋다"며 "이는 통화 당사자는 빠지고 다른 딜러를 내보내는 전형적인 허위매물의 한 유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딜러가 소속된 업체의 상호명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구청에 민원을 넣어 행정처벌을 유도하는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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