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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는 보험사..주차선 칼 같이 안지키면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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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는 보험사..주차선 칼 같이 안지키면 '덤터기'"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8.13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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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한 트레일러 운전자가 2년전 발생한 추돌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법쟁 분쟁을 겪고 있다.

휴게소 내의 지정주차 구역에 차를 주차했던 이 운전자는 상대편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사 측은 당사자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견인차량 직원의 교통사고 확인서. 목격자는 

사고차량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를 지적했다.    


부산 남구 용당동에 사는 김 모(남․45세) 씨는 2008년 7월 트레일러를 몰고 업무차 남해고속도로(상행선)를 타고 가다 잠시 쉴 겸 남강휴게소에 들렀다.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시킨 후 휴게실에서 식사를 마친 후 나와 보니 한 승용차가 운전부주의'로 자신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것을 알게 됐다.

양쪽 차량 모두 파손 상태가 심각했다.

현장에 출동한 상대편 운전자의 보험사인 흥국화재 직원은 '김 씨에겐 과실이 없으니 보험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안심시켰다. 김 씨는 이를 믿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1년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29일 김 씨는 흥국화재로부터 '구상권 청구' 관련 등기우편을 받았다. 보험사 측은 김 씨가 당시 주차구역을 벗어나 잘못 주차를 해 사고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미 변제한 수리비 중 일부인 133만200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김 씨는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험사가 뒤늦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연락을 계속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 남강휴게소 주변을 찾아다니며 수소문을 했고 어렵사리 당시 교통사고 인근에 있는 카센터에서 커피를 마셨던 견인차량 운전자를 만났다.

이 운전자는 '커피를 마시며 나오던 중 로체(사고차량)를 보았고 당시 차량통로 간격이 충분했는데도 로체차량이 사고지점에 이전부터 비스듬히 오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전 로체차량 앞 유리창을 보니까 운전자가 옆좌석쪽으로 돌아보고 있었다'는 교통사고 확인서를 직접 써주었다.

김 씨는 이 서류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6월 법원은 보험사 측이 청구한 금액 가운데 40만원만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 씨는 "당시 주차선을 조금 벗어나 주차를 한 것은 맞지만 사고의 책임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상대편 운전자에게 있다"며 "보험사 직원도 내게 과실이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구상권을 청구해 뒤통수를 쳤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법상 3년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당시, 경찰조사 등에서 트레일러 차량의 과실이 있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후 우리 쪽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김 씨에게 2009년 10월 과실책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화와 우편으로 통지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업무절차에 따라 법원에 구상권을 청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했는데 1년이 지나 느닷없이 구상권 청구 사실을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실책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차선 밖에 차를 세워놓은 경우 주차위반이기 때문에 사고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시 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 즉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상대편 운전자가 다른 곳을 보거나 주의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차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야간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차차량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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