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이 모(남․36세)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올림픽 고속도로 성수대교 부근에서 차량 후미를 받혔다. 이 사고로 이 씨는 경추 5-6번과 요추 4- 천추 1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 씨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부받은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서'. 진단서에는 경추부의
사고기여도가 75%로 영구장애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다.
사고 직후 인근의 정형외과에서 입원(32일) 및 통원치료를 8개월간 받았지만 증상은 쉬이 호전되지 않았다.
2005년 3월 무배당 동부 슈퍼안심생활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떠올리고 약관을 살펴보니 보통약관상 상해사망후유 장애시 최고 9천만원, 특별약관상 최고 1천만원, 상해의료비 2백만원, 입원비 2만원을 보상한다고 돼 있었다.
이 씨는 올해 6월 10일 모 대학병원에서 '경추부의 사고기여도는 75%로 산정하며 이는 영구히 고착된 증상으로 판단한다'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아 동부화재에 후유장애보험금 3천825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동부화재 측은 내부적으로 의학자문을 거친 결과 '척추뼈의 외상성 손상이 없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상해기여도는 30%에 한시장애 5년이란 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해입원일당 128만원의 보험금과 상해기여도 30%에 대한 1천여만원의 보험금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보험사는 7월 26일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이 씨는 보험사 측이 계약자와 동의없이 의학자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문결과를 공개할 것을 거듭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했다고 격분했다. 또 사고조사를 맡은 보상팀 직원들이 후유장애 진단을 내린 해당 병원의 의료진을 찾아가 '관여하지 말라'는 협박성 메모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동부화재 보상팀 직원은 의료진에게 '사고관여로 75%는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된다, 동부화재 측은 이 환자에게 법적으로 처리할 방침인데 시끄러운 싸움에 연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자필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험사 자문의사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시장애로 나왔고 보험약관 상 영구장애만 인정하고 있어 이 씨에게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민사조정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부자문을 거친 이유에 대해 "의사마다 병명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재확인 차원에서 내부자문을 받은 것"이라며 "대부분 진단서 상에 문제가 없다면 일치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명했다.
그는 보상팀 직원이 남긴 메모와 관련해서도 "이 씨의 보험청구 건에 대한 진행과정을 알려주려고 했을 뿐 협박성은 절대 아니다"라며 "간혹 환자와 의사간에 친분을 이유로 환자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리는 사례가 있는데 법적 소송에서 장애진단 내용과 다르게 나올 경우 의료진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동부화재 보상팀 직원이 이 씨에게 후유장애 진단을 내린 의료진을 찾아가 남긴 자필메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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