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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은 '먹튀'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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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은 '먹튀' 무법지대?
배송지역. 반품불가 등 피해 속출..규정 없어 '속수무책'
  • 유재준 기자 leon@csnews.co.kr
  • 승인 2010.08.3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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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재준 기자]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해주는 대행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이를 구제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서'에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된 기준만 있을 뿐이다.


◆한 달이나 기다리라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26세)씨는 운동화를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T사의 홈페이지에서 그 동안 봐오던 디자인과 조금 다른 운동화가 눈에 띄였다. 김 씨는 지난 6월 26일 카드 결제를 통해 8만9천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다.

배송 기간이 2~4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문을 보고 기다리던 김 씨는 이틀이 지나 업체에 연락했다. 알고 보니 김 씨가 선택한 운동화는 해외 상품이었고 배송기간이 7~15일이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울화가 치밀었다. 업체에 전화 해 ‘왜 아무 연락도 주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이번 주 발송 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김 씨가 물건을 취소하고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이미 물건이 오는 중이라 택배비 1만6천원을 지불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업체측 관계자는 “이미 물건은 발송됐다”며 “고객에게 물건 입고가 지연돼 배송 기간이 길어짐에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돈만 챙겨 사라진 판매업자

부산 진구의 손 모(남.34세)씨는 지난 3월 23일 P사에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9만9천원에 구입했다. 

손 씨는 입금 뒤 홈페이지에 기재 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입금확인을 요청했다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입금 확인에 한달이 소요된다는 것.

그러나 확인을 마친 뒤에도 제품이 배달되지 않았고, 화가 난 손 씨가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끝내 연결 되지 않았다.

포털사이트에서 P사를 검색하자 배송·환불 지연과 취소요청 거절 등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었다.

손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이트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모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제품값 보다 반송비가 더 드네

인터넷 쇼핑을 즐겨하는 서울 용산구의 구 모(여.26세)씨는 해외물품 구매 사이트인 M사를 접하고 반색을 했다.

구 씨는 한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메이커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디자인의 옷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용하게 됐다.

5만원 상당의 옷을 구매한 구 씨는 제품을 받기 전 외국이 한국보다 사이즈 규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해당 업체에 연락해 구매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는 해외 배송이라는 이유로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더욱이 구 씨를 기막히게 만든 사실은 반품시 반품 배송비용으로 ‘6만8천원’이 부과된다는 점이었다. 

구 씨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격”이라며 “해외배송을 핑계로 취소와 반품을 불가하게 하는 업체에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회사 약관 제각각.. "소비자 권리는 어디서?"

현재 해외구매대행업체 혹은 해외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국내 판매법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각 회사의 자체 약관에 따라 문제가 처리되고 있다.

그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피해를 당해도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은 자신들이 해외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간고리에 불과하다며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또 해외에서 문제가 생겨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사업자와 연결이 되지 않을 때에도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게 현재 실정이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의 영업신고가 등록된 주소지 자치구에 폐업을 했는지 여부를 알아본 다음, 사용하지 않은 전화번호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 한 후 연락을 취해보는 방법이 있다. 그 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업체나 해외업체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어렵다”며 “국내전자상거래가 아닌 해외전자상거래 또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한 제품구매는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부분의 해외구매대행업체는 자체적인 약관의 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시 한번 공지를 확인하고 구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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