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불법 유통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 의료용 마약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도난·분실 사고가 일어나도 식약청은 허위보고 및 임의폐기, 지연보고 사례가 아니면 아무런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 사고는 지난 5년간 총 2,097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4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2010년 2월 11일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을 신설하고 의료용 마약에 대한 운송 기준을 마련하면서 ‘의약품특화운송업체’ 규정을 만들고 마약 운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의약품특화운송업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은 일반 택배회사도 이른바 ‘의약품특화운송업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손의원은 지적했다.
이같은 식약청의 허술한 규정으로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 배송 중 도난·분실은 23건이 발생, 이중 택배물류회사가 위탁받아 마약을 운반하다 일어난 사고는 16건으로 70%에 달했다.
실제 배송 중 도난·분실 23건 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특히 A제약의 경우 06년 2건, 07년 1건, 08년 1건으로 반복적으로 배송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해마다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유통 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이 일반 택배로 배달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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