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김 모(여.38세)씨는 지난 6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회용 기저귀를 체키스를 구입했다.
1박스에 36짜리 4팩이 담긴 제품 가운데 3팩을 쓰고 마지막 한 팩을 사용하던 중 희미한 이물질이 보여 김 씨는 기겁을 했다. 처음에 잘 보이지 않아 손으로 꺼내 들여다본 이물질은 마치 쇠수세미 가닥과 흡사한 쇠조각이었다.
놀란 김 씨가 사용하지 않은 기저귀를 모두 펼쳐 확인해보니 발견된 이물질과 같은 것들이 세 개나 더 발견됐다. 다음날 제품의 본사로 연락한 김 씨는 ‘휴가로 인해 우선 판매업체로부터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가겠다’는 안내를 듣고 따랐으나 성분분석 후 연락주게다던 회사의 회답은 없었다.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다시 전화를 걸어 성분분석 후 상황에 대해서 문의했지만 업체에서는 번번히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김 씨의 연락처만 되물었다.
화가 난 김 씨는 “왜 이물질이 발견됐는데 대처하는 자세가 왜 이런식이냐”며 “매번 전화할때마다 받는사람이 다르고 전화번호만 묻느냐”고 원성을 냈다. 그러자 업체에서는 ‘당장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후 생산본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생산본부장이 이물질에 대해 ‘생산과정 중 생긴 부드러운 알루미늄 조각’이라며 기저귀 두팩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제의를 해왔으나 김 씨는 환불을 요청했다.
김 씨는 “첫번째 팩을 사용하다가 쇠조각을 발견했다면 모두 반품했을 텐데 마지막 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한 것도 꺼림직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는 업체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업체측 관계자는 “회사의 규정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 환불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물질에 대해 인정했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나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더 이상 통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제는 환불보다 다른 어머니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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