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새우깡 일부제품에서 발견된 쌀벌레가 제조단계에서 혼입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제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소매점 판매단계에서 화랑곡나방 유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울과 경북에서 소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에 대해 실시됐다. 발견된 벌레는 부화된지 14~20일된 화랑곡나방 유충으로 판정되었고, 이물이 혼입된 시기는 소매점에서 보관하던 지난 7월21일부터 26일 사이인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제품의 포장지 외부에 약 2~2.3×0.5mm의 핀홀이 3개 발견됐다. 핀홀의 방향이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고 있어 유충이 포장지 외부에서 내부로 뚫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조과정에서 화랑곡나방의 알이나 유충이 혼입됐다면, 지난 8일 이물이 발견됐던 당시 제품 내부에서 부화중인 유충이나 알, 고치, 껍질, 성충 등이 함께 발견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제품에는 발육단계가 일정한 화랑곡나방 유충만이 발견됐다.
식약청은 식품을 보관·판매하는 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화랑곡나방 등에 대한 방충·방서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곡물, 라면, 과자류 등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밀봉상태를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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