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6년 전에 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친이 신용카드 대금 전액을 은행에 납부했는데 며칠 전 신용정보사로부터
신용카드 대금 80여만원이 미변제되었으니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변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5-6년이 지난 지금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모친이 신용카드 대금 전액을 은행에 납부했는데 며칠 전 신용정보사로부터
신용카드 대금 80여만원이 미변제되었으니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변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5-6년이 지난 지금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용카드 대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5년이 경과했다면 비록 당시에 미변제 금액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모친이 대신 납부했다면 납부한 기록을 찾아보아야 하며 은행계좌로 송금했다면 해당은행에 송금기록을 요청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입금했다면 영수증이나 완제증명서를 교부했을 것인데 이것이 없고 해당은행에도 남아 있지 않다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가 해제되었다면 그 기록을 신용정보회사에 제시할 수 있는데,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은 당시 대금을 전액 변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신용카드 대금의 소멸시효는 통상적으로 5년으로 인정되므로 마지막 변제일 또는 연체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주장해 면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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