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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몸속 생리대 못찾아 악취".."전공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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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몸속 생리대 못찾아 악취".."전공의 실수"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9.06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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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삽입형 생리대가 몸으로 들어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대학병원이 문제 없다고 오진을 하는 바람에 체내에 염증이 생기는 일이 벌어졌다.

김 모(여.37세) 씨는 지난 8월15일 새벽에 체내형 생리대를 삽입한 상태인 것을 깜박하고 1개를 더 넣었다가 화들짝 놀랐다. 김 씨는 몸 깊숙이 들어간 생리대를 빼낼 수가 없어,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삽입형 생리대(이 제품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김 씨에 따르면 응급실 담당 의사는 X-ray 촬영 등의 검사를 하더니 '아마 저절로 빠진 것 같다. 몸 속에 없다'고 했다. 김 씨는 "그럴리 없다"면서 몸 속의 생리대를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몸 속에 진짜 없다'며 질 내부까지 설명해주면서 걱정말고 귀가하라고 했다.

의사 말을 믿고 집에 돌아왔으나 다음날부터 배가 아프고 분비물이 많아지더니 3일째가 되자 엄청난 악취와 가려움에 시달렸다.

김 씨는 그냥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가려움이 심했고,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당시의 고통을 호소했다.

김 씨가 병원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난 뒤 몸 속에 있던 생리대가 배출이 됐다고. 생리대는 검붉은 생리혈과 곰팡이로 뒤범벅 되어 있었다.

화가 난 김 씨는 바로 병원에 항의했고, 그제서야 병원 측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한다.

며칠 뒤 중앙대병원 보상팀에서 연락이 와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질에 염증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병원에 다녀온 뒤 전화가 왔는데 '괜찮냐'는 말도 없이 '첫날 응급실료 8만원은 입금해주겠다 불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났다"고 분노했다.

이어 김 씨는 "무엇보다 오진한 의사의 사과를 받고, 응급진료비 외에 교통비, 일을 못해서 대타강사를 기용한 비용 등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다"며 "워낙 소액이라 소송을 걸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곳에서 의료실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병원 측은 삽입형 생리대가 면으로 된 제품이라 X-ray 촬영에서 안 보인 것 같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당시 김 씨의 진료를 담당했던 전공의가 질경 검사와 X-ray 촬영결과 생리대가 보이지 않아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실수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 교수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다"면서 "산부인과 진료비를 면제하고 응급실료를 환불 했지만 더 이상의 보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삽입형 생리대의 권장 사용시간이 4~8시간인 점을 고려할 때 일주일 이상 체내에서 제거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몸 안에 제거하지 않은 생리대가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사용 후 손잡이 끈이 빠져서 탐폰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병원에서 제거해야 한다.

특히 탐폰을 사용할 때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독성쇼크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독성쇼크증후군은 포도상구균이 방출하는 독소에 의해 발생되며, 갑작스런 고열 근육통 구토 설사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혈압저하로 인한 쇼크가 올 수 있으므로, 삽입형 생리대에 주의사항이 강조 표시돼 있다.
 

                   ▲탐폰 등 삽입형 생리대 제품에 표기된 '독성쇼크증후군'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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