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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피해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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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피해자 몫?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9.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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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해외여행 중 휴대폰을 도난 당한 소비자가 절도범이 사용한 47만원 상당의 국제통화료를 부담하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 상계동의 김 모(남.36세) 씨는 지난 5월 8일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경유하는 5박7일 일정으로 유럽신혼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여행 3일째인 11일 사고가 발생했다.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스위스로 이동하는 기차를 타고 가던 중 밀라노 역에 잠시 정차했을 때 가방을 도난당한 것.


이로 인해 김 씨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여행자금과 신용카드, 휴대폰, 여권 등 주요 소지품을 한 순간에 잃어버렸다. 더욱이 가이드를 대동하지 않은 여행이라 김 씨는 눈앞이 깜깜했다.

다행히 기차에서 만난 타 여행사 가이드의 도움으로 스위스에 도착해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정지했다.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문제는 한국에 돌아온 다음이었다.

가방을 훔쳐간 절도범이 아내의 신용카드로 150달러 상당의 기차표를 구입하고 김 씨의 휴대폰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47만원 상당의 요금이 청구된 것이다. 확인 결과, 가방 절도범은 이탈리아에서 알제리로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황한 김 씨는 즉시 신용카드사와 통신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했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신용카드사와 달리, 통신사 측은 위로차원에서 1만5천원을 감면해주겠다며 통화료 지급을 요구했다. 억울한 마음에 재차 항의했더니 전체 통화료의 20%인 약 9만 원 정도를 감면해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가방을 도둑맞은 것도 억울한데 절도범이 사용한 통화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막힌다. 스위스경찰 신고서와 국제전화 사용내역만 확인해도 도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객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려하는 통신사의 냉정함에 어이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국제전화의 경우 해외사업자가 통화료를 청구하면 본사에서 납부해주는 시스템이다. 고객의 사정을 고려해 요금감면을 해주는 부분은 본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요금 청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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