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환자에게 투여하는 링겔병에 고무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떠다니는 것이 발견돼 소비자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병원 측은 링겔이 멸균된 의약품이고, 고무조각이 일부 떨어졌더라도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부산시 부산진구의 이 모(여.24세) 씨는 지난 1일 아침부터 두통이 심해지고 몸에 기운이 없어 H병원을 찾았다. 이 씨는 내과 진료를 받은 뒤 영양제에 두통약을 섞어 링겔을 맞으면서 잠을 청했다.
이 씨에 따르면 잠에서 깨어나 링겔이 얼마나 남았는지 살피다 보니 노란 액체 속에 약 3mm 크기의 검은 이물질이 둥둥 떠다녔다. 이 씨와 남자친구는 링겔 속에 있는 이물질을 보고 경악했다. 바로 간호사에게 항의했으나 '약을 섞으면서 (링겔) 안에 고무가 떨어진 것 같다'는 무심한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
이 씨는 또 "남자친구가 먼저 이물질을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항의했더니 링겔에 이물질이 있어도 괜찮다는 듯이 얘기하길래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링겔을 바꿔준다는 말도 없이 제품이 소독된 것이니까 상관없다는 말투로 얘기하더라"고 털어놨다.
다른 병원 관계자에게 항의했더니 링겔 윗부분의 고무패킹에 주사를 주입하다가 고무조각이 링겔에 떨어진 것 같다며,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대답만 들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물질이 고무조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H병원 측은 해당 이물질이 영양제 링겔에 있는 고무패킹이 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링겔을 제조한 제약회사 역시 비닐팩이 아닌 유리병에 담긴 수액제품(링겔)의 경우 간혹 주사 바늘에 의해 고무조각이 떨어지는 일이 있지만, 인체에는 위해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링겔 자체가 멸균상태에서 제조됐고, 설령 고무조각이 떨어졌더라도 링겔을 맞는 고무관에 수액 여과막이 있어서 이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H병원 관계자는 "이 씨가 이물질에 대해 항의했을 때 해당 간호사가 불친절하게 대한 것이 화근이었다. 해당 이물이 고무조각이지만 이 씨가 다른 이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보상 뿐 아니라 해당 간호사를 해고하라고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링겔제품을 만든 제약회사에서는 유리병으로 된 링겔 제품의 특성상 고무막 절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링겔병에 고무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주사바늘로 탄성이 강한 고무막을 찌를 때 간혹 조각이 떨어지지만,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100% 고무조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방법이 없다는 것.
유리병 대신 비닐백에 담긴 수액백도 사용량이 늘고 있으나, 윤 씨가 맞은 영양제의 경우 분해된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제품변질을 막기 위해 수액백보다 유리병 제품을 선호하는 병원도 있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는 "경사각도가 큰 바늘의 경우 고무막 절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마취용, 정맥용, 피하용 순이다. 경사면의 연마 처리 상태에 따라 발생될 가능성 높으며 최근 중국산 등 저품질의 바늘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고무막 절편이 생기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 외에도 같은 조건이라도 사용방법, 온도변화 등으로 고무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수액세트를 연결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