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08.1.11.보험회사 팀장의 전화권유로 적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 받고 계약 시 **종합금융회사이고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하여 승낙하였고, 1회 대금 납입후 보험회사의 납입금 증액권유로 월4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70만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해지 후 불입액 반환을 요구하니 그때서야 보험상품으로 환급금이 불입액의 10%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효 및 납입금 반환을 원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소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험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상회복의 의무가 각자에게 발생합니다. 통상 보험계약이라는 사실, 원금이 훼손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보험료반환채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명으로는 보험청약서, 녹취록, 소비자의 서명 등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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