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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수명 늘면 추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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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수명 늘면 추가 배상해야"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2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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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에서 배상액이 확정된 다음이라도 예상보다 환자가 오래 생존하면 병원이 추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의료진의 과실로 뇌성마비 상태에 빠진 나 모(8) 양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 양이 계속 생존할 경우 치료ㆍ간병비 및 생계비 등을 피고 측이 2024년까지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양은 2002년 어머니가 임신한 지 40주 만에 질식분만으로 태어났는데 장의 내용물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대장 `일레우스' 등의 소견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 과정에서 냐양이 뇌성마비 및 경련성 질환 상태에 빠지자 부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1억5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에서는 나양이 2008년 3월까지 살아남을 것으로 전제하고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산정했는데 이보다 오래 생존하자 부모는 병원 운영자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냈으며, 병원 측은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내는 것은 확정된 결정에 반한다고 맞섰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앞서 병원과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지만, 이는 예상 수명을 2008년 3월까지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한 것이고 나양이 이 기간이 지나고서도 생존했고 새로 실시한 감정에서 기대 수명이 2025∼2032년까지 연장됐으므로 판결 확정 후 사정이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가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지만, 그 효력은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판결의 구속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나양이 추가 소송을 냈더라도 이것이 확정 판결의 효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나양이 청구한 대로 2024년까지 그의 생존을 전제로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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