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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성접대 의혹'국감 도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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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성접대 의혹'국감 도마 오른다
본보 특종 스캔들...국회,박명희.이승신 전 원장 증인 채택
  • 송정훈 기자 song2020@csnews.co.kr
  • 승인 2010.09.27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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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송정훈 기자] 본지가 특종 보도한 한국소비자원의 '성접대 로비 의혹'사건이 국회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익근무 요원으로부터 소비자원 직원 수십명이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국정감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하고 내달 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비자원 박명희, 이승신 전 원장을 채택했다.

또 소비자원에서 공익근무를 했던 G학원 원장 전 모 씨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전 씨는 공익근무 당시 자신의 근무태만과 무단결근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소비자원 직원 수십 명에게 수천만원 대의 금품과 성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본지 8월 26일자 '소비자원 성접대 로비 수사로 휘청' 참조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12789)  

또 박명희(사진 왼쪽), 이승신 전 원장의 경우 소비자원 원장 재직시절 전 씨의 근무태만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의혹을 보고 받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본지 8월 27일자 '소비자원장들 성접대 은폐 의혹' 참조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12882

정치권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한국소비자원 고위직 간부를 포함한 26명의 직원을 상대로 로비 사건을 조사중이다.

이들은 전 씨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수년 간 향응을 제공받고 전 씨가 무단으로 결근을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묵인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전 씨로부터 접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소비자원 '도덕적 해이'에 칼날 감사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는 소비자원의 비리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벌여 공익근무요원 복무 실태와 성접대 문제에 대해 발본색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정무위 박병석(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에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행태에 허술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측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근무자 복무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원에 근무한 공익요원 12명 중 각각 4명, 3명이 병역법상 휴가(35일), 병가(30일) 기일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소비자원에 근무한 한 요원은 이 기간 휴가 36일, 병가 31일, 청원휴가 7일, 특별휴가 6.5일 등을 사용했다”며 “해당 인물은 특히 휴가.병가 등을 포함, 가족방문과 눈 수술 등의 이유로 모두 90여일 중국에 여행을 다녀왔지만 이 중 일부는 정상 출근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본지가 단독 보도한 사실과 같은 대목이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박명신, 이승신 전 원장들은 이번 사건을 묵과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의 경우 전 씨를 비롯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이 전 원장의 경우에는 내부 제보로 로비 사건이 불거진 뒤에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사정 압박 높아질 듯..성접대 처벌 강화 움직임

이번 국감에서 성접대 로비의 전모가 상세하게 밝혀지고, 전직 원장들의 관련 여부가 드러날 경우 소비자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빋게 되는 것은 물론, 대대적인 사정과 조직쇄신 압력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원 측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국감에서 성접대 로비 의혹이 다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공지하면서도 정작 전직 원장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소비자원의 성접대 로비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접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 양성평등실현연합 공동대표인 김춘진의원(민주당)은 지난 13일에 성접대 처벌을 골자로 하는 ‘성접대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알선.권유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됐고, 3년마다 실시되는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 항목에 성접대를 추가함으로써 성접대 규모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를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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