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한 소비자가 무상보증기간 중인데도 번번이 보증수리를 거절 당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무상기간이 끝났다고 거짓말을 한 뒤 소비자가 이를 알아채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비자과실 운운하며 보증수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부산 용호동의 유 모(남.38세) 씨는 최근 2005년 구입한 라세티 엔진의 실린더헤드가 파손돼 GM대우 정비사업소를 찾았다.
정비소 측은 3년 6만km가 넘어 보증기간이 끝났으니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견적은 108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유 씨는 원동기 부품의 경우 보증기간이 5년 10만km임을 뒤늦게 알고 항의했다.
유 씨는 "그제야 정비소 측은 사용자 관리소홀로 고장이 발생한 것이니 보증수리가 안 된다고 말을 바꾸더라"며 분개했다.
정비소 측은 소비자 과실의 증거로 엔진에 때가 끼어있는 사진을 제시했다고.
유 씨는 5천km 주행 시 마다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 왔었기에 정비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는 "원동기 보증기간도 알려주지 않고 기간이 지났다며 유상수리를 안내하더니, 이제는 막연히 소비자 과실이라고 우기면서 보증수리를 거부하니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차량을 사용해야 했던 유 씨는 실랑이 끝에 보증수리를 포기하고 유상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 GM대우자동차(사장 마이크 아카몬) 측은 유 씨가 이용한 정비사업소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관여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막연히 소비자 과실만을 들어 보증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이럴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관련 기관에 피해구제를 접수해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