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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싸게 산 병원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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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싸게 산 병원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 정기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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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병원.약국에게 싸게 산 약값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에서 정한 의약품 상한가와 병원, 약국의 실제 구입가의 차액 가운데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하게 된다.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이나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게 된다.

기존 실거래가제도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가) 내에서 병원.약국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대부분 상한가로 구입금액을 신고, 리베이트 거래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저가구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병원,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은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상한가가 1천원인 약을 기존에는 대부분 1천원에 구매한 것으로 청구, 건강보험 부담금이 700원, 환자부담금이 300원으로 병원.약국의 수익은 전혀 없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는 건보 부담금은 그대로 700원인 반면 환자부담금은 270원으로 낮아지고, 병원.약국은 7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병원, 약국이 거래한 가격의 가중평균가로 다음해 약가를 인하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국민의 약값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연구개발(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는 상한가 인하액의 30∼60%를 면제받게 된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적정 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돌려주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도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처방 약값을 절감한 의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하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이후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상한가로 청구하는 병원, 약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 흔적이 발견될 경우 정부 합동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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